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새출발기금 원금감면 신청대상, 신청방법 10월부터 시행

by 돌담 2022. 8. 28.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빚이 자산보다 많은 경우에만 원금을 감면하는 채무조정 운영방안을 28일 발표했습니다.

 

장기분할 상한·고금리 대출 금리 조정
원칙적으로 1번만 신청
자산 많을수록 감면폭 감소
1년간 신청 접수·필요시 3년간 운영
고의로 연체한 채무는 거절

 

새출발기금 썸네일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는 28일 새출발기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10월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엄격한 과정을 도입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연체한 경우 채무조정을 거절 한다는 방침입니다.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혀 조정하는 새출발기금의 성격을 소개했으며,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에 한해 60~80%원금 조정을 해주며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 폭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기초수급자 등에 한해 원금 조정률은 부채 대비 최대 90%로 원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주요 내용

대상 1.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2.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3. 부실우려차주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차주
지원
규모
총 30조원
지원
내용
1. 부실차주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2. 부실우려차주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지원
체계
1.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여 직접 채무조정
2. 금융회사 보증기관이 희망할 경우 자체 채무조정
지원
기간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

 

제외 조건

제외 1. 부동산임대, 매매업 관련 대출
2.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3. 전세보증 대출
4.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대출

 

신청방법

2022년 10월부터 약 1년간 온라인 플랫폼과 현장 창구를 운영하며, 현장 창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 자산관리공사 등 약 80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반응형

 

신복위 제도와 틀린 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구입 목적 대출은 제외 대상이나, 주택을 담보로 받은 사업용 자금은 대상에 포함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인 채무 신청
  • 새출발기금 : 개인, 법인 소상공인도 신청

 

법인 소상공인 기준

  • 3년 평균 매출액 10억~120억 원, 상시근로자 5~10인
  •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도 해당

 

주의사항

  • 자산보다 빚이 많은 순부채만 한정
  • 채무조정 신청은 한 번만
  • 채무조정 이후 허위서류 제출이나 고의적 연체가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
  • 원금 감면 등 정부 지원을 받으면 신용에는 불이익

 

새출발 기금 Q&A

 

1. 채무 조정 신청 가능 대상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 3개월 이상 대출이 연체
  •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한 대출자
  • 정부지원을 받았는데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자
  • 세금을 체납한 대출자
  •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대출자

 

2. 채무조정 가능 대출

금융권에서 받은 신용대출, 담보대출, 가계대출 조정 대상

 

3. 조정 대상에서 제외 대상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금융업 등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니면 제외

 

4. 채무조정 지원 내용

원금 감면 (3개월 연체 대출금)
대출액에서 보유재산가액을 뺀 순부채의 60~80% 감면

원금 감면 없는 경우
원금 조정 없이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감면

 

함께 보면 좋은 자료
9월부터 영수증 버리지 마세요
무직자 1금융 대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