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통시장으로 대상으로 5년간 고정금리 2% 최대 3천만 원까지 저신용대출 상품이 소상공인정책자금에서 출시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좋은 상품이니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을 하는 대출입니다.
전통시장자금
1. 지원대상 : 개업 90일 이상, 저신용, 소상공인
- 개업 90일 이상 : 개인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로 90일 이상 (대출신청일 기준)
- 저신용 : 대출 신청일 기준 개인신용평점 744 점이하 (NICB 개인신용평점 기준)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또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2.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 시 신청 지원불가
- 세금체납, 연체, 휴업 또는 폐업
3. 대출한도 : 3000만원 이내
-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4. 대출한도 차등적용 기준
- 744~710 : 3000만 원
- 709~595 : 2500만 원
- 594~355 : 2000만 원
- 354~350 : 1500만 원
- 349~1 : 1000만 원
5. 금리, 기간 : 연 2.0% 고정금리, 5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6. 신청 접수기간 : 23년 1월 16일 (월) 09:00~예산 소진 시
신청 접수과정에서 초기 혼잡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3회 차에 나누어 신청 접수 진행
- 1회 차 : 1.16일~자금 소진 시 (4000억 원)
- 2회 차 : 2.20일~자금 소진 시 (2000억 원)
- 3회 차 : 3.20일~자금 소진 시 (2000억 원)
1회 차는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23년 1월 31일까지 '홀짝제' 운영
- 매일 09:00~24:00까지 접수
7. 신청방법 및 약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https://ols.sbiz.or.kr/ 에 신청
- 심사절차 :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 확인 및 심사
- 약정 :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 개인사업자 :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7개)
아쉽게도 현재 1차는 접수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자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괜찮은 상품입니다. 아직 2~3회 차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정책자금 신청을 클릭 후 온라인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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