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1 차보다 사람이 우선! 중앙선 없는 도로 "서행하세요" 위반시 법칙금 앞으로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또한 위반 시에는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2년 4월 20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중앙선 없는 보도, 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이 시행 보행자 통행우선권 보장을 위해 주요 개정 사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이 없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주행시 보행자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보행량이 많은 생활밀착형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지정하고 시속 20km/h 이하로 제한 추가적으로 모르면 벌금 "우회전 통행법" 숙지 위반시 대상 법칙금 승합자동차.. 2022.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