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1 모르면 "벌금" 운전을 한다면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숙지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해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이 법제화 되었습니다 2022년 7월 12일 시행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반드시 정지후 (2023년 1월 시행예정)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때 통행종료시까지 정지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일시정지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일시정지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기억해 주세요 🚗🚓🚕 2022. 3.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