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1 4월부터 자동차보험 "운행거리에 따라 할인되는 마일리지 특약" 자동가입 변경 앞으로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계약 갱신 절차도 간소화가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모든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마일리지 특별약관을 개정하기로 3월 27일에 발표했습니다. 마일리지 특약은 추가 보험료 없이 가입할 수 있고, 주행거리에 따라 만기 때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안내 부족 등의 사유로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32%가 미가입한 상태이었습니다. 개정에 따라 마일리지 특약은 선택 가입에서 자동 가입 방식으로 4월 1일부터 전환되고, 특약 가입 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도 현재 7일에서 최소 15일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연간 주행거리 3000km 이하.. 2022. 4.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