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1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을 만드세요 직장이라면 12월이 되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가장 먼저 생각나게 됩니다. 지난해 세금 폭탄을 맞았던 분들이라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 연말 정산이라는 것은 연말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결정세액을 정확히 조정하는 과정을 말하며 근로소득자는 세금을 본인이 직접 내지 않고 회사가 미리 징수해서 국가에 대신 내고 있는데 매월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원천징수금액은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세금입니다. 1) 소득공제 소득공제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 근로소득공제 (교통비, 식비 경비의 총급여를 경비로 인정) 인적공제 (본인하고 가족을 부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신용.. 2021.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