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1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의 권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회사를 소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주주라고 부릅니다. 주주는 회사와 동업자가 되어 여러 권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A1 주주총회 참석 회사의 총책임자와 임원진이 모이는 주주총회에 참석이 가능합니다. 주주총회는 주주들이 모여 회사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모임입니다. 주식회사는 어떤 중대한 사안이 있다면 이를 주주에게 물어보고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주식을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참석할 수 있고 1주당 1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명에 '우' 붙으면 우선주라는 뜻을 가지는데 이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 주주가.. 2021.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