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1 집 또는 땅이 있다면 매년 12월에 챙겨야 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집 또는 땅이 있다면 매년 12월에 챙겨야 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이고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세율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종부세는 1년에 1번, 매년 12월에 내는 세금이며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고 해당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넘는다면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납부 대상자는 매년 11월 중에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으며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15일에 내야 합니다.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지만 홈텍스에서도 확인 가능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면 부동산의 유형과 .. 2023.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