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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집 또는 땅이 있다면 매년 12월에 챙겨야 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by 돌담 2023. 11. 23.

집 또는 땅이 있다면 매년 12월에 챙겨야 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이고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세율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종부세는 1년에 1번, 매년 12월에 내는 세금이며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고 해당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넘는다면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납부 대상자는 매년 11월 중에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으며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15일에 내야 합니다.

  •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지만 홈텍스에서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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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면 부동산의 유형과 가격을 알아야 하며 종부세는 세대별이 아닌 한 사람마다 각자 소유한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해 공시가격을 합산합니다.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공시가격이 공제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유형 공제금액
주택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 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
(상가, 사무실 등)
80억원

 

주택을 3채, 상가를 1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주택 3채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10억 원이고 상가 1채의 부속토지 공시가격은 50억 원이라고 한다면 주택 공시가격의 총합 공제 금액은 9억 원을 초과했으니 1억 원에 대한 종부세를 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세금 계산

 

종부세 고지서에 나온 대로 세금을 내면 되지만 직접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계산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택을 예를 들어 간단이 알아보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를 알아야 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은 60%, 토지는 100%)을 곱하고 나오는 값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집 공시가격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내가 내야 할 종부세액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5%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 1%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2%
1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3%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 4%
94억원 초과 2.7% 5%

 

종부세 과세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고지서가 발송되는 11월 세금을 내야 하는 12월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9월도 중요합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촉하면 특정 주택이나 토지를 종부세 부과 대상에 합산하지 않고 제외하는 '합산배제 신고'와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 있어도 1세대 1 주택자로 보아 종부세를 줄어주는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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