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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사기 전세보증보험으로 보증금 지키기

by 돌담 2023. 11. 4.

전세사기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전세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과 신청 시기 및 주의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썸네일
전세보증보험

 

1. 전세 사기 피해금액 5,000억 원

 

1-1 전세사기 피해 금액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전세 사기 피해자만 약 4,481명으로 피해액은 무려 약 5,000억 원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0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전세 사고 피해를 본 임차인 10명 중 8명은 20~30대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금액 역시 30대가 컸으며 1명당 평균 2억 원의 피해를 본 셈입니다.

 

1-2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50% 증가

전세사기 공포로 전세보증보험 신규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2023년 상반기 전세보증보험 신규 가입자는 16만 3,222세대로 2022년 상반기보다 무려 50% 증가했습니다.

 

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금 보증사고액은 2023년에만 3조 8,000억 원가량이며 2022년 보증사고액의 3배를 뛰어넘는 액수입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다보니 전세 입주를 계획할 때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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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보증보험

 

2-1 가입 가능한 곳은 3개 기관

전세 대출 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공사가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대출의 보증기관에서만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 기관마다 보장 범위와 보증료율은 조금씩 다르고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가입한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신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3곳 모두 같습니다.

 

2-2 90%이상 가입한 HUG 보증 조건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전체 가입자의 90% 이상이 이용할 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 가입 대상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면서 매매가의 90% 이하 일 때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가격이 1억원이고 전세보증금이 9,500만 원이라면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2-3 신규 계약, 갱신 계약

전세보증보험은 신규 계약인지 또는 갱신 계약인지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시기가 다릅니다.

  • 신규계약 : 전세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 계약 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 갱신계약 : 전세 계약서상 전세 계약 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신규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며 부동산 플랫폼 등을 통해 직거래 계약을 했다면 전세보증보험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반드시 본인이 신청

 

3-1 간편하게 신청방법

전세보증보험은 지사에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가입 신청은 사진촬영으로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24시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로 신청하기

 

 

방문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가입 신청할 때 약관법상 채권 양도 계약서 등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대리인의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3-2 보증료 할인, 서류

신혼부부, 저소득가구 등에 해당된다면 보증료율 할인도 가능합니다. 예상 보증료는 확인해 보려면 HUG 홈페이지 www.khug.or.kr  접속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메뉴 아래 (보증신청가입가능여부확인)를 눌러 화면 안내에 따라 주시면 됩니다.

  • 보증료는 전액 한 번에 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전세 계약서 사본, 전세 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 전세세대열람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된다는 생각에 전세 계약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전세 계약 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계약 전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미리 알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위 내용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지만 절대적 지표는 아니며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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